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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  • 글쓴이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4-04-12 14:53:35
  • 조회수 53
첨부파일 전자증권 공고문.hwp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 

 

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4.05.17.(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

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7조 제1항에

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

 

- 아 래 -

 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4.05.17.(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

   잃게 됩니다.

 
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24.05.14.() 오전 11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

   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 
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’24.05.16.(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

   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 

20240412

 

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79

용인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한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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